무지개라이프 폐업-아산상조 등록취소공정위, 상조업체 예치금 무단인출 등 위반 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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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추이 ⓒ공정위 자료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2개업체가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 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각각 등록취소됐다.
또한 9개업체에서 대표와 주소변경이 발생하는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6월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로 2015년 228개보다 3배이상 감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