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0개 공급업자-2만1500개 대리점 조사11월 조사결과 공개...위반행위 적발시 직권조사3개 분야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12월 제정 목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서면조사는 약 260개 공급업자와 2만1500개 대리점이 대상이다. 조사대상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남용건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건수 및 업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에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공정위는 매년 대상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해 대리점거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점법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게 된다.

    가전분야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인터넷·대리점 등의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업종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대리점에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다.

    석유유통 분야 역시 대규모 시설·설비·자본 등이 요구돼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며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돼 있는 시장으로, 정유사가 주유소로 하여금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선납하게 하고 추후 금융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차액을 정산해주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료기기는 첨단장비의 경우 외국계 등 소수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판매하기 위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업종에 처음으로 마련될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거래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중 제정·보급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6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바 있다. 그 결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리점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3∼4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