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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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위험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외국인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치료비, 격리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