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다주택자에 최대 6.0% 세율 적용소득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기존대비 최대 30%P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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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포함된 '7·10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11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본회의를 통해 여권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이에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통과된 11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상 기획재정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상 행정안전위), 부동산거래신고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공동주택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상 국토교통위) 등이다.

    뉴데일리경제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법을 소개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 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p(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씩 세율을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인 자는 30%p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율 0.1~0.3p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주택 증여취득세율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로 올린다.

    ◇조정지역 2주택자 취득세 8% 중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한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도록 한다.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전매를 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민간임대특별법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가액을 일반 분양가격이나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공공임대를 10~20% 공급할 때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