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심의 종결 못하고 재심의 결정신라젠 "9월 주총서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선임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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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전 경영진의 횡령 규모는 194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약 344%에 이른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 이후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은 오는 9월 7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지난달 말 공시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항암 바이러스 간암 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치솟았다. 신라젠 주가는 한 때 15만원을 넘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임상 3상 중단 권고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급락했다.

    지난달 거래소가 신라젠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다. 이들의 주식 보유 비율은 87.6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