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6개월 감면 이후 4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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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그룹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