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만 적용… 천안까지 추가 확대행복청과 인근 지자체 환승요금제 시행 MOU
  • ▲ 세종시 운행하는 전기굴절버스.ⓒ국토부
    ▲ 세종시 운행하는 전기굴절버스.ⓒ국토부
    대전~세종간에만 적용되던 광역환승할인이 오는 2022년까지 인근 청주·공주로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7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청주·천안·공주시와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은 현재 대전~세종 간에만 적용 중인 광역 환승할인을 오는 2022년 청주, 공주까지 넓힌 후 천안 등 충청권역으로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환승할인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이다.

    행복청과 각 지자체는 △교통카드 환승·정산시스템 구축 △환승시스템 시범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관별 담당업무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환승 시간과 횟수 등을 합의하고 통합요금 정산체계와 손실금 분담 등을 결정한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지난 4월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에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비를 반영했고 이달 중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