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수자 물색 운운은 면피용자산 제로… 법정관리 후 청산 유력"부도덕한 오너·보이콧 재팬·코로나19가 빚은 대형 참사"
  • ▲ 이스타항공 본사 ⓒ 뉴데일리경제
    ▲ 이스타항공 본사 ⓒ 뉴데일리경제
    이스타항공이 존폐 기로에 섰다.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후 지자체 지원, 새 인수자 물색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업 회생(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 보인다. 항공업계는 회생보다 청산에 무게를 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현재 새 인수자를 물색 중이다. 사모펀드, 중견기업 등 4~5곳이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일각에선 재매각 시도 자체가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경영진의 ‘면피용 액션’에 불과하다고 본다.

  • ▲ 이상직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 이상직 더불어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가까운 시일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법정관리행이 유력하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해도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체불 임금 등 미지급금과 차입금이 커 존속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항공업종 첫 청산 사례가 된다. 전례가 없다보니 이러저러한 구설이 많지만 한진해운과 유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항공기·선박 등 핵심자산을 리스해 운용하는 사업구조와 고정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엇비슷하다.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청산 가치’를 따지게 된다. 2017년 한진해운 청산 당시에는 보유 노선과 터미널 등이 주로 반영됐다.

    한진해운은 미주·아시아 노선,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을 주요 자산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노선은 SM그룹, 롱비치 터미널 지분은 스위스 해운사 MSC에 매각됐다.

    해운업에서는 운항 노선을 개별 회사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정부가 직접 노선을 획득하고 배분하는 항공업과는 차이가 있다. 터미널의 경우에도 해운사는 직접 소유해 임대 수익 등을 내지만, 항공사는 정부소유 터미널을 임차해 쓴다.

    이 같은 개념을 대입하면 이스타는 보유 자산이 ‘제로’다. 항공기를 리스해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특성상 되팔만한 기재도 없다.

    노선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국제선 29개, 국내선 3개를 보유했던 이스타는 3월 셧다운 후 노선을 모두 반납했다. 일정 기간 운항을 멈출 경우 국토부에 노선을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청산 가치까지 마이너스로 평가받을 경우 채권자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채무의 상당 부분을 체불 임금이 차지하고 있어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스타는 지난 2월부터 직원 임금을 체불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스타 사태는 부도덕한 오너, 보이콧 재팬, 코로나19 등 3대 악재가 빚어낸 참사”라며 “애초 건실하지도 않았던 항공사가 정부의 빈약한 외교력 탓에 주노선이 끊기고 급기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