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판매한 7대 등록말소·판매중지
  • 지난 2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현장 사망사고가 타워크레인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철근을 옮기던중 타워크레인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2층 작업자를 가격한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서 아예 퇴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현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판매돼 운영중인 타워크레인 7대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사용이 불가토록 하고 이와별도로 해당형식 타워크레인은 더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사고 후속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제작결함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했다.

    또한 지브 상하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개수가 형식신고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지만 실제로는 10개, 5개로 돼 있는 등 차이가 있었다.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시에는 1.7톤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5톤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했다. 또한 같은법 제20조의5에 의거 판매중지도 명령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조치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