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에 전세보증금 정상 지급…증여세 해당안돼후보자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의혹 해명 강조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제 명의로 아파트를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에 국세청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18일 “김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차명으로 구입해 2019년 5월 4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후보자의 처제 소유로 처제의 자금과 은행대출 1억5000만원,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처제가 2019년 8월에 양도한 해당 주택의 매도대금과 관련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한 결과 이 금액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후보자의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8월 결혼후 별도의 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후보자는 처제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했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의 경우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었고, 후보자는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사실은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가능한 것으로 당시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