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적 지원 위해 '에너지 융복합 단지법' 개정 추진"지역 인프라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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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그린뉴딜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 경북, 부산·울산, 충북 등 4개 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그린뉴딜 확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중 ‘에너지 융복합 단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중점산업 육성에 필요한 R&D·실증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너지 시책’과 중점산업 육성방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융복합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융복합단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