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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국회 기회재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당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건 의결이 예정됐지만 기재부를 비롯 국세청·관세청 등 4개 외청의 2019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업무보고로 다소 지연됐지만 이날 오후 보고서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19일) 열린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처제 명의의 차명아파트 보유, 청약가점을 위해 노모를 세대원으로 등재했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해명으로 상당부분 논란이 수그러든 분위기다.
다만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인정하며 “학구위반이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후보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무주택 국세청장’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부동산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며 정부의 부동산 실패론이 여야논쟁으로 재연됐다.
논란이 된 처제 명의의 아파트를 차명보유 의혹은 2010년 김 후보자가 미혼인 처제와 전세계약하고 처제는 김 후보자한테서 받은 전세금 2억3000만원과 은행대출 1억5000만원 등으로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를 5억500만원에 매입한뒤 작년 9억7800만원에 매도해 4억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분이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는 “같이 살던 처제가 집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고 처제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우리는 다른 집 전세를 들어가려니 번거로워서 합치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본바 이 금액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차익을 남겼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1년 후보자와 아내와 딸, 어머니와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부분과 관련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도 일었다.
야당이 2015년 자곡동 임대아파트 당첨을 위해 노모를 전입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데 대해 김 후보자는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었다. 당시 LH에서 보관하는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집사람, 딸 등 3명만 올라갔다”면서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 전입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에 다녀 온 후 잠실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기존 강남에 주소지를 둔 것에 대해 자녀를 위한 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살고 있던 아파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후 돌아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깐 딸이 새로운 학교적응을 걱정해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좀 늦게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계속 다녔다"며 ”위장전입이라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의혹을 인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근절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청와대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구상에 대해 “기구 설립안이 구체화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있다. 내부 자료를 통해 검증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2003년 14대 이용섭 청장부터 실시된 이래 2019년 23대 김현준 청장까지 10명 전원이 통과한 가운데, 김대지 후보자 역시 ‘청문불패’ 관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