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대금 미지급2년 하자보증기간 종료에도 무상공급 압박공정위, '지금명령'으로 하청업체 신속구제
  • ▲ 실린터 헤드가 사용된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 ⓒ공정위 제공
    ▲ 실린터 헤드가 사용된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 ⓒ공정위 제공

    협력업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보증기간 2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대체품 납품을 요구한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 및 2억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논란은 2011년 6~8월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지만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2014년 10~12월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되면서 부터다.

    이에 현대중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나,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 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결국 현대중은 하자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 및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 5563만원과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을 부과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며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