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서신문 발송, 보건의료정책 자체가 ‘부당거래’ 언급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이 회원들의 연대를 주문했다. 강대강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7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 이미 무리한 기소와 그에 따른 결과로 입증이 됐다. 정부가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관련 집단휴진 당시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는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 그 자체인데 정작 우리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정부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의사의 삶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회원 사이, 직역 사이, 산하단체 사이 오해를 증폭시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의사들이 도구로 통제당할지, 정부의 파트너로 거듭날지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동참과 연대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