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추진 철회 요구"예산·계획도 없이 땅부터 선점하려 한다"
  •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 서울시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사업 강행을 “사유재산 매각을 방해하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소유 부지가 포함된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문화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이는 민간의 재산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는 부지 내 공원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했다. 대한항공 측은 사업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준비 과정이 부실하고 위법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특히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11일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지난 20일에는 관련해 권익위 차원의 1차 회의가 열렸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회의 이후에도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움직임이 송현동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다음달 1일 2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