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은 12월…재산합계 2억 미만 해당국세청, 개인정보 요구 '금융사기' 주의 당부
  • ▲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국세청 자료
    ▲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가구에 신청안내를 마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 12월 지급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 하반기분을 신청하거나 5월 정기분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작년에 도입됐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이때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에 해당돼야 한다.

    재산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까지 수령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단순문의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충족 등 상세문의는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신청과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