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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미등록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의 원인중 하나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한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다단계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구청·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는 그간 코로나 확산중에도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가 지속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업만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다단계 판매업체였다.
공정위는 "불법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후 잠적하는 등 감염 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했으며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2곳에 대해서는 현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9월1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구 외에도 불법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 실시하며 점검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즉시 고발해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을 하는 업체는 금감원에 즉시 통보함으로써 법위반 여부 점검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