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4차 한중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코로나19로 中시험기관 시험 지체로 韓기업 대응 힘들어 화장품·조제분유·의료기기 애로사항도 中정부에 전달
  • 정부가 중국측의 전기차배터리 기술규제와 관련, 중국측에 6개월 유예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열린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중국측의 과도한 기술규제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국측에서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측에서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기분야 규제 등에 대한 우리정부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국표원은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기차배터리 규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해줄 것과 조제분유 등록절차 신속진행, 의료기기 등록수수류 외국기업 차별 개선 및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등도 건의했다.

    김규로 국장은 "한중TBT 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에 전달하는 등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