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긴급 지원금 지급자영업자·소상공인도 대상… "매출 급감 정도 고려"8조~9조 4차 추경 불가피… 6일 가닥 잡힐 듯
  •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을 비롯 소득·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이들 대다수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원은 12조원 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의 프로그램 리모델링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과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 연장 및 재가동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중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이르면 6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되며,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