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법집행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주안점기업집단 총수‘인식가능성·의무위반중대성’고려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 병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누락 등 그간 사안별 공정위가 결정하던 신고·자료제출 위반행위 고발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행위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위반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저한 경우와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총수의 인식가능성을 고려 고발여부를 규정한 것.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정법에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어 공정위는 조치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과 경고조치를 취해왔다.

    문제는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을 두고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활용하되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논안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해 왔다.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이 설정됐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되 그 정도를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이때 ‘현저한 경우’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경우며 ‘경미한 경우’는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부 자료를 오기했으나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해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그 정도를 역시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사안별 허위·누락된 신고 및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이 병행해 이뤄진 경우는 ‘현저한 경우’에 해당되며 ‘경미한 경우’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오기 △신고·보고를 지연했으나 신고·보고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로 분류했다.

  • ▲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을 감안한 고발기준 ⓒ공정위 자료
    ▲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을 감안한 고발기준 ⓒ공정위 자료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의무위반의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 대상이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고발지침 제정을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수 있도록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