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대책 발표도시가스·전기요금 12월분까지 3개월씩 유예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한다. 연장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으며 이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기 도래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은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