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인정사업내 공공재개발 편입 논란도시재생지역도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 OK 예정대로 진행
  • ▲ ⓒ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 관계자.
    ▲ ⓒ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 관계자.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주민들이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힘을 쏟는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잇단 문의끝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신동 주민들은 예정대로 다음주 시작되는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에 참여한다. 동의서 징구 작업을 진행중이며 내주 공식 동의서가 배포되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창신동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월초부터 공공재개발사업 참여를 준비중이었으나 최근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1일 도시재생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재개발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시재생특별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도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8·4공급대책 발표직후까지만 해도 서울시나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9월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셈이다.

    결국 공공재개발 참여를 준비하던 창신동 주민들은 국토부, 서울시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인정사업내 공공재개발 포함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령 해석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공공재개발은 인정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지역도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내 시행령은 공공재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창신동 주민들은 예정대로 공공재개발 공모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면 구청이 접수를 받은뒤 시청으로 넘기고 도시재생과가 1차로 검토한뒤 주거정비팀으로 자료를 넘기는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다만 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참여에 부정적인 서울시가 사업 진행에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창신동 주민들은 서울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남구로와 연대해 공공재개발을 막는 서울시에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5·6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공급대책이다. 기존 조합원 물량외 늘어난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빠른 행정처리 등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공모가 시작되고 공모기간(45~60일)을 거쳐 11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