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대본, "10대산업 43개 + 中企 45건… 기업 눈높이서 규제부담 최소화"화학물질 정기검사 유예,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적용 확대…先가동 後심사"거리두기 완화, 4차 추경 집행 지금이 적기… 22일 본회의 처리 Dead line"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크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지속가능한 선도 경제 전환을 목표로 지난 2월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하고 65개 우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중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2건과 규제검증위에서 심의한 41건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연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수검준비, 검사 수수료 등 정기검사 이행부담 경감되고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과 손해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된다. 그동안 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거나 벤처·청년창업기업만 가능했으나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도 청년공제 5인 미만 예외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또 지식서비스업종은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받는 제조업과 차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폐업 이후 동종업종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폐업 이후 3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오는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추석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 영업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