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82명 불신임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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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벌써 세 번째 불신임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에는 의정 합의 과정에서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독단적 판단으로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도의사회 주신구 의협 대의원은 전날 ‘의협 집행부 8인에 대한 불신임’ 안건에 82명의 대의원 동의서를 제출했다. 

    주 대의원이 제시한 임총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 등 총 5가지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81명)이 동의하면 임시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조건은 갖추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고려해 한 공간에서 열지 않고 대의원들을 여러 공간으로 분산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최 방법 및 장소, 일시 등은 오는 19일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됐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의 임기가 1년이 채 안남아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미정(의협 정관 제57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