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지주회장 전횡‧독점권력 견제 위한 법개정 추진금융당국, 회장 임기는 민간자율 존중…셀프연임 고리는 차단금융사 칼 겨눈 여당, 금융지주 지배구조 흔들리나
  • ▲ (왼쪽부터)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뉴데일리
    ▲ (왼쪽부터)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뉴데일리
    금융권 수장들의 셀프연임 논란부터 ‘3연임(임기 3년씩 총 9년)’ 사례까지 이어지자 여당에서 금융지주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준비중인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장 9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전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지주회장과 사내이사의 연임을 원칙적으로 6년으로 하되 최장 9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지주사와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자회사 등은 이에 부합하도록 자체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지주사의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상근 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장의 임기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없어 장기집권과 독점적 권력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는 현재 모두 비상근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지주회장 등 경영진의 일상적인 업무를 상시적으로 견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장(경영진, 이사회 포함)과 지주 자회사 등 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규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장 임기를 9년으로 제한해 경영진의 전횡과 독점 권력을 견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기제한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은행 역사상 3연임 이상을 재직한 금융지주 회장은 총 4명이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에 이어 최근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까지 가세했다.   

    이처럼 정치권은 지주회장 임기 제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의원이 “금융지주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임기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걸 존중한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다만 금융사 자체적인 내규나 사회감시를 통해 셀프연임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주회장 등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장을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회장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게 핵심이다. 

    지주 회장의 영향력 아래 모인 사외이사들이 기존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뽑는 식의 ‘회장-사외이사-회장’으로 연결되는 셀프연임 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경부터 금융지주회장 연임을 놓고 잡음이 일어난 이후 시장 자정 능력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4대 금융지주 모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지주회장이 참여하지 않도록 이미 내부규정을 바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지주회장 중심의 제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장 임기 제한은 강력한 권력 견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