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여부 등 검토… 500만 도즈 중 일부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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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오늘(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무료 독감접종이 돌연 중단됐다. 논란이 되는 ‘상온 노출’ 문제를 일으킨 공급 업체는 신성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이번 절기에 인플루엔자 국가조달 물량에 대한 계약업체는 신성약품이었다”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 관련된 유통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약사법 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에 위반 여부를 살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공급이 중단된 백신 총 분량은 조달계약으로 확보한 1259만 도즈 중 500만 도즈다. 

    다만 사용 보류된 500만 도즈 전량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다는 것이 청의 입장이다. 정확히 얼마 분량이 노출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 청장은 “백신을 지역별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고 판단한다. 정확히 어느정도 물량에 문제가 있는지는 신고 내용과 업체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백신의 품질 확인 및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품질 검사 실시(식약처, 약 2주 정도 소요) 후 안전성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면 만 13~18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을 생산·수입하는 제조·수입업체와 유통하는 도매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모두 백신의 수송, 입고, 보관까지 적절한 보관 장비를 통해 관리, 보통, 백신 보관온도는 연중(일반적으로 2∼8℃, 평균 5℃) 유지한다. 이를 ‘콜드 체인’이라고 부른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 내 단백질 함량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