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제정안’ 입법예고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서비스 종료 기준 등 의무사항 명문화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강화하되 형벌도입 최소화 …동의의결 도입
  • ▲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나섰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공정위 자료
    ▲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나섰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공정위 자료

    오픈마켓·배달앱·앱마켓 등 플랫폼사업자에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공정위는 2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공정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상품·용역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로 오픈마켓·배달앱·앱마켓·숙박앱·승차중개앱·가격비교사이트·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사업자 규모는 매출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중개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직전사업년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 소재지 등과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 의무 기재사항은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판매상품의 반품·환불·교환 절차 및 기준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부인되도록 했다.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종료(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사전통지 하도록 했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을 부인해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편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된다.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자신을 위해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와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부당하게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외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