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인구 10만명 당 1명’ 배치기준 세분화 요청
  •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현행법상 인구 10만명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군·구 134곳 중 73곳에 역학조사관이 배치됐다. 인구 10만명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적정한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학조사관 정원 확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인 의원은 “인구 10만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 지방 역학조사관 배치가 실제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양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역학조사관 정원 확보를 하는 것이 필수다. 행정안정부와 협의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