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이용 전매제한기간 직후 매도 2배 시세차익 남기기도소병훈 의원 "공공주택 거주실태조사권 가진 국토부가 의무다해야"
  •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실제 입주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의무 예외신청 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이를 속인 입주자 사례를 제시하고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예외다.부득이한 사유는 근무·생업·취학·질병·혼인·이혼 등 8가지로 이 경우 입증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 제출하고 거주의무 예외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LH가 분양한 3만2466가구중 거주의무 예외승인을 받은 세대는 총 320가구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거주의무 대상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노부모를 이용해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전매제한기간 직후 매도해 2배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도 제시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강모씨는 2012년 3월8일 위례22단지 전용 85㎡를 분양받고 계약금 440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강씨는 2011년 6월부터 치매로 대전 모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로 입증서류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 92세(1921년생)였다.
     
    총 주택가격은 3억100만원으로 강씨는 2014년 1월9일 융자금·입주금 등을 모두 지불한 뒤 질병으로 인해 입주의무를 지킬 수 없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년 뒤인 2015년 6월 강씨의 아파트는 딸에게 상속되고 2016년 1월 강씨의 며느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등록, 강씨의 딸에게 상속된 아파트 매매 등 권리를 제한했다. 이후 2017년 5월 며느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해 8월 해당아파트를 6억3000만원에 팔았다.

    위례24단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계약자 유모씨는 입주의무 예외신청서류를 제출한 2014년 1월 기준 83세(1930년생)로 강원도 평창군 주택을 소유한 이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진단서 등을 제출해 입주의무 예외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 초본에 나타난 과거주소와 매도자 이씨의 평창군 토지 및 건물 주소가 일치해 두 사람이 모자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7년 1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자 그해 7월 6억원에 해당아파트를 팔았으며, 계약당시 분양가가 2억5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소병훈 의원은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악용해 거주의무를 회피한 사례로 모두 계약당시 주택가격 대비 2배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면서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한 모든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특별법상 거주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며 "국토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수사의뢰와 고발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