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2평당 1명씩’ 이용 수칙… “민생경제 부정적 영향 고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감염확산 우려로 영업금지 조치 유지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그간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재개되지만,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동시에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도권에서 영업이 중단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단계 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으로 수도권 교회에서도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고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목표로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