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라도 배제해달라삼성·현대차·SK·LG 경제연구소, 현장 목소리 전달"이번 주가 분수령”… 경제계, 공동건의문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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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장악 3법에 재계가 배수의 진을 쳤다. 거대여당의 입법독재에 맞서 4대그룹 싱크탱크까지 나서는 등 총력전 양상이다.
경제계의 공동건의문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주가 법안 강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4대그룹 싱크탱크는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과 간담회를 갖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함께 참석한다.
4대그룹의 연구소들은 현장의 우려와 역효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전날인 14일에는 대한상의와 경총에서 기업장악3법을 두고 잇따라 간담회가 열린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11시 우태희 부회장 등이 유동수·김병욱·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다.같은날 오후에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기업장악3법이 경제계에 미칠 영향 및 파장을 거대여당에 전달한다. 민주당에서는 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대부분 오후에도 자리한다.경제계는 지난 6일 손경식 경총 회장과 6대그룹 대표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기업장악3법의 부당함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보류를 호소할 방침이다.당시 이낙연 대표는 “기업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어서 시기와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행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14~15일 간담회에서 최악의 경우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일부 독소 조항은 제외시켜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경제단체 관계자는 “여당의 3법에 관한 입법의지를 꺾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입법을 막을 수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는 이러한 우려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른바 기업장악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로 재계는 일찌감치부터 경영권 행사와 성장전략 추진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고 염려하고 있다.특히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통과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사회 구성에도 외부인사가 참여해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또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도 기업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 이른바 ‘3%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다.최대주주 등 총수 일가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대다수 보유해도 오직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 2·3대 주주로 있는 경우 총 6% 의결권 사용이 가능해 ‘최대주주’는 정당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대한상의는 지난달 국회에 기업장악 3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하려 한다면 3%룰은 반드시 개정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자율경영권 침해 우려에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분보유량에 따른 다수결 원칙으로 경영진을 선출하거나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3%룰은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을 훼손해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략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재계는 14~15일 간담회가 당초 목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조만간 경제계 입장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각 당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