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업 M&A 절차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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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업 M&A시 관련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구축키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될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와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 부처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 및 효율적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