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 가맹점주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1년 여 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서경배 회장 오는 22일 증인 채택
  • ▲ 이니스프리 매장 전경ⓒ이니스프리
    ▲ 이니스프리 매장 전경ⓒ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 명이 공동으로 신고한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을 가맹점보다 훨씬 더 싼 값에 공급하는 온·오프라인 이중 가격 정책을 펼쳐 가맹점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명은 지난해 11월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가격 정책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에 대해 줄곧 공급가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품을 매입한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은게 맞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회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고열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주된 이유로, 서 회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가맹점주의 생존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