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ICT 제품 전파 인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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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적합성평가(이하 '전파 인증·등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기기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QR코드를 통해서도 전파 인증·등록 사실 표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의 적합성평가 면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명확화 ▲유선 단말장치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우선 스마트 가전제품,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모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만 받으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인증·등록 표시를 하는 것에 더해, QR코드를 통해서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건전지 등 저전력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무선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전기·전동기기, 멀티미디어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해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였으며, 유선 단말장치 기기(유선전화기, 팩스 등)의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이뤄진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