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개월 이내 업무개시 못할 경우 허가 취소 정당
  • ▲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그러나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녹지측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