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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투자와 차입한도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시 차입정보, 투자정보, 차입자‧투자자관련 정보 등을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P2P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