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稅부담 490억↑공항부지 공익성 인정 못받아공항시설사용료 인상 우려
  • ▲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조감도.ⓒ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조감도.ⓒ인천공항공사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17년 만에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세금폭탄까지 떠안게 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공사 보유세 추가 부담 예상액 현황'을 보면 인천공항의 연간 재산세는 5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441억원 등 총 490억여원 세금이 증가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기존 348억원에서 398억원으로, 종부세는 71억원에서 512억원으로 각각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공항은 5500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는 공항 여객터미널과 물류·상업·업무·숙박시설 등 주변지역 개발과 공항 경제권 구현에 활용된다. 이들 토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그동안 별도·종합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들어 보유세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6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필수적인 국제업무지역과 물류단지, 유수지, 유보지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수요 감소와 항공산업 지원 등으로 공사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마저 늘게 됐다"며 "부동산세 증가로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