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가족합산 인별과세로 전환 준비중"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항 클 것" 지적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에 대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주주 3억원'을 고집하는 기재부의 '엘리트 의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에 투자 중인데, 3억원이라고 하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재부는 엘리트 의식과 무오류성에 갇혀 국민의 절규마저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해당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관련 주식 매도로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앞서 여아는 지난 7~8일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주주 지분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야의 정치권 공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압박에도 정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