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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선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양도'가 아닌 '거래'로 본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가족'인 까닭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재산이전을 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무엇보다 적정가격에 해야 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시가에 맞지 않게 거래가 이뤄진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 세금폭탄을 때릴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주택공시가격 또는 토지공시가격을 참고하면 된다.
가족간 부동산거래시엔 시가 5% 또는 3억원중 낮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적정한 거래로 본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9억5000만~10억5000만원 사이에 거래가 이뤄져야 인정받는다. 만약 이를 어기고 5억원에 거래했다면 추후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일 가족간 부동산거래시 매매가격이 시가 30% 또는 3억원 범주를 벗어난 경우라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례로 10억원 아파트 경우 7억원~13억원까지가 정상거래다.
즉, 해당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했다면 구매자는 5억원 이득을 보지만 세법은 7억원까지 정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반대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14억원에 거래해 판매자가 4억원 이득을 취했다면 정상거래 범주인 13억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세법상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내 양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불가피한 일로 양도를 해야 한다면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 받는다.
남편 A씨가 5억원에 산 아파트가 1년뒤 6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를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 부부사이는 6억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당장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증여받은후 5년내 해당물건을 판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돼 남편이 취득했던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