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납 후 재신청사실상 유사택배 영위… 로켓배송 등 정체성 불분명 "고용·단가 물 흐린다"… 업계 반응 싸늘
  • ▲ 쿠팡 로켓배송 자료사진 ⓒ 쿠팡
    ▲ 쿠팡 로켓배송 자료사진 ⓒ 쿠팡
    쿠팡이 택배사업에 다시 도전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택배사업 자격을 자진 반납한 지 약 1년만의 일이다. 관련해 택배업계는 “단가, 고용구조 등 시장 혼란을 부추길까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국토부에 택배사업 자격을 재신청했다. 검토에 착수한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업 자격은 쇼핑몰 등에서 물량을 받아 대신 배송하는 3자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부여한다. 쿠팡은 지난 2018년 사업 자격을 획득했지만, 자체 판매 물량이 대다수여서 면허를 반납했다. 

    쿠팡의 시장 재진출은 최근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의 제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분을 상호 교환한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은 쇼핑몰 운영, 배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 화두가 ‘배송 인프라’인 것과도 맞닿아있다. 

    택배 업계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그간 쿠팡은 업계 ‘미꾸라지’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택배 사업자격 없이 유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관련해 CJ대한통운 등 다수 택배업체는 쿠팡을 대상으로 법원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배’로 시작하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차량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쿠팡의 경우 사업자격 없는 일반 번호판 차량으로 배송한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자체 물량을 회사 소유 차량으로 배송하기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자체 배송 초기부터 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면서 “관련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로켓배송’ 등의 자체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택배 업무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쿠팡의 택배업 재진출이 본격화 될 경우 고용구조, 단가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현재 소속 기사들을 대부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주 5일제, 연차휴무 보장 등 근로법에 준한 계약을 한다. 임금 체계도 건당 수수료를 정산 받는 일반 택배 기사들과 다르다.

    주요 택배사의 기사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로 집배점 등과 계약한다. 기사 소유 차량으로 영업하며, 일일 배송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 고용주 없이 배송 차량과 구역에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념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성립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업계가 쿠팡의 사업 재진출을 전보다 더 눈여겨보는 이유다. 

    단가 하락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 경쟁 입찰로 화주를 유치하는 업계 특성상 신규업체 등장 시 필연적으로 운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쿠팡이 사업면허 재취득 후 공격적으로 외부 물량을 유치할 때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로켓배송 등 쿠팡 서비스를 둔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기사 고용 등 사업체계가 택배와 달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서 “국토부 사업자격 심사 시 사업 자격을 자진 반납했던 이력, 예상되는 시장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