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 뇌출혈·장폐색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 결론 질병청 “백신 재검정 불필요… 무료접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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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무료접종을 맞은 후 사망한 사례가 누적 72건으로 집계됐다. 백신 공포감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다수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접종 사업은 유지된다.질병관리청은 29일 독감 예방접종 현황은 약 1644만건이 등록됐으며, 이 중 무료접종 대상은 1103만건이라고 밝혔다.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는 총 72건으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이 86.1%(62건)였고, 10월 셋째 주(10.19~25)에 신고가 집중됐다.지역별로는 서울, 경남, 경기, 전남이 55%(38건)를 차지했다. 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43건(59.7%)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됐고, 24시간 미만은 12건(16.7%)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고된 72건 중 40건에 대해 부검을 시행했다. 31건은 시행하지 않았고, 1건은 부검여부 확인 중이다.부검을 시행한 총 40건 중 접종부위 이상소견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1차 부검소견만으로 사인을 확정할 수 있는 사례는 총 11건으로 사인은 대동맥 박리,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장폐색 등이었다.그 외 29건은 부검결과 육안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 심비대 등의 심장관련 질환, 폐렴 등의 소견이 관찰돼 추가검사가 진행 중이다.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총 30건의 사례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만성신부전, 간경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의 심혈관질환, 부정맥, 악성종양, 뇌경색 등 기저질환이 확인됐다.임상적으로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질식사, 패혈증 쇼크 등)으로 분석됐다.질병청은 “현재까지 접수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추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해조사반 검토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다. 백신 재검정이나 무료접종 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다만 “올해 독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