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중단 최소화… 수도권 1단계 50명→100명 조정23종 시설 1단계부터 핵심방역수칙 의무, 과태료 부과‘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기반 단계별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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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 대응을 위한 ‘정밀방역’을 목표로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방역 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 거리두기 개편, ‘1.5-2.5단계’ 신설… 권역별 차등적용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1단계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공연장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조치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