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 의무화 입법예고생존권 말살, 업무 책임·부담만 높여…중개사협회 릴레이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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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를 향한 공인중개사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개사들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부담과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작용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부가 중개인없는 부동산거래 가능 시스템 개발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가 끝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국회 앞에 피켓을 들고 나선 셈이다. 

    앞서 공인중개사 협회는 기재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밝힌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의사에 반발해 시위를 벌였다. 133억원을 투입해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분노했기 때문이다.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공식입장을 요구했으나 정부 부처들은 전부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공인중개사들은 국민청원을 올렸고 20만명이 넘는 동의율을 끌어내며 청와대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지난 달을 기점으로 릴레이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정부 입장에 따라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풀 꺽이는 듯했던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최근 정부가 전세낀 집 게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시행규칙의 골자는 공인중개사가 매매하려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주택 매매 거래 중 제3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전혀 없다. 중개인들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송파구 인근 A중개업소관계자는 "전세낀 집을 팔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 왜 중개사에게 거래 심판자 역할을 맡기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임대차3법 시행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중개사를 그 갈등상황에 끼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해당 주택이 매도된 뒤 이를 번복하면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개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