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숙원 M&A 규제 완화 … 인수시장 활성화 기대OK금융그룹, 상상인 매각가 두고 협상 과정 지지부진상상인 '압박용 카드'? … 페퍼저축은행과도 '저울질'최윤 회장 목표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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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 OK금융그룹 회장ⓒOK금융그룹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OK금융그룹의 움직임에 업권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저축은행 M&A(인수합병) 문턱이 낮아지면서 인수시장의 '큰 손' OK금융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상상인저축은행과 인수 협상 중 페퍼저축은행 실사까지 나서면서 OK금융의 M&A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OK금융이 두 저축은행 중 한 곳이라도 인수하면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을 추월해 업계 판도를 재편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OK금융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하면서 최윤 회장의 목표인 '진정한 종합금융그룹'을 향한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OK금융, 상상인 인수 협상 중 페퍼저축銀 실사21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최근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실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페퍼저축은행 인수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상상인저축은행과 적정 매각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퍼 검토설이 나오자 업계에선 "상상인그룹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읽힌다"는 해석도 나왔다. 적정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셈이다.인수시장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거론된다.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정상 영업은 가능하지만 상상인은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자구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역시 지난해 3분기 11.83%로 상상인저축은행(10.23%)을 웃도는 등 자본적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또한 페퍼저축은행은 올해도 총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회복에 나섰다.수도권으로 외형을 확장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OK금융의 전략에도 부합한다. 현재 OK저축은행은 서울·충청·호남에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페퍼저축은행의 영업근거지는 상상인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인천·경기에 위치했다.대부업체가 모태인 OK금융그룹은 2014년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핵심계열사인 현재의 OK저축은행을 구축했고 대부업을 철수했다. OK금융은 기존 저축은행 중심 포트폴리오 인수합병 등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인 만큼 당국의 M&A 규제 완화 기간 보폭을 적극 넓힐 것으로 보인다.다만 페퍼 검토설에 대해 OK금융그룹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 측도 "금시초문"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이다.그럼에도 업계에선 OK금융이 상상인과 페퍼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유리한 '새 판 짜기'에 나섰다는 견해에 힘을 싣는다.업계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OK금융이 선택지를 확대하고 인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선 OK금융의 페퍼 검토설 전후로 상상인과의 매각가 협상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SBI 제치고 1위로? … 지각변동 예고에 업계 '촉각'OK금융이 상상인과 페퍼저축은행 중 한 군데만 인수해도 업계 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OK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3조7843억원으로,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14조8211억원)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2조7577억원, 페퍼저축은행은 3조1943억원으로 모두 업계 10위권 안에 들었다.금융당국이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인수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업계에선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약 12.7%는 신규 M&A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한다.금융위는 전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통해 M&A 촉진책을 마련했다.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전 단계인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로 확대했으며, '그레이존 편입(우려)' 기준은 현행 9%(자산규모 1조원 이상은 10%)에서 11%(자산규모 1조원 이상 12%)로 조정했다.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해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M&A 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다만 당국은 무분별한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기간을 2년(필요시 연장)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