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가입주택 부분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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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공시가 9억원(시간 12억~13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는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가입할 수 있다.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주택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주금공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