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과관계 인정할 개연성 부족”
  •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폐암과 담배의 유해성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가 재판부에 넘어갔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회사와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흡연 외 다른 요인을 질병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판부는 “위험인자인 흡연과 질병 사이에 여러 연구 결과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양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개인소송 등)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