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목적상' 자금조달 정관에 있다 항공업 존폐 달린 대승적 결단 재차 강조"단기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
  • 한진그룹이 산은과의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법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에 부합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의 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딜이 국내 항공산업 생존과 긴급 자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며 “3자배정 유증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I의 가처분 신청이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진그룹은 “KCGI야 말로 자신들의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앞서 KCGI는 산은의 대한항공 3자배정 유증이 "주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련한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 확정된다.

    한진그룹은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관련 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래는 국적항공사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재편의 일환으로, 채권단 KDB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몇 해 전 한진해운이 파산해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붕괴됐던 안타까운 상황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