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전용 116B㎡ 1가구 매각…최저입찰가 23.5억원계약후 45일만 조합계좌에 전액 현금이체…대출길 막혀 '글쎄'
  • '이낙연 아파트'로 유명세를 치룬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가 내달초 보류지 1가구를 공개 입찰한다. 보류지란 조합원 지분누락 및 착오발생 혹은 향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남겨둔 물량을 말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경희궁자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공동주택 보류지 1가구에 대한 매각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되는 자산은 경희궁자이2단지 207동 405호 전용 116B㎡로 최저입찰가는 23억5000만원이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조합지정계좌인 새마을금고통장에 입찰자명의로 입찰보증금 500만원을 입금한뒤 12월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55분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한후 종로구 교북동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내정가 이상의 매입금액을 제시하면 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경의궁자이2단지 보류지 공개입찰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최저입찰가가 1년전 가격이긴 하지만 대출이 막혀 있어 짧은기간내 현금을 준비하기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희궁자이2단지 전용 116B㎡는 지난해 12월16일 최저입찰가인 23억5000만원(6층)에 손바뀜됐다. 이후 실거래된 흔적은 없으며 현재 매물로 나온 물건의 호가는 26억원이다. 단순 추산하면 당첨시 약 2억원가량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워낙 고가주택인 탓에 현금부자만을 위한 리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 적시된 납부방법을 보면 분양대금(낙찰가)의 10%인 2억3500만원을 계약당일인 1일 곧장 조합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또 분양대금의 20%인 4억7000만원을 계약일로부터 20일째인 12월20일에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 70%인 16억4500만원을 내달 13일까지 이체해야 한다. 즉, 계약체결후 45일만에 2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어제 경희궁자이2단지 보류지 매각공고가 게시됐는데 일반서민들은 쳐다볼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곳"이라며 "이번에 매각공고된 곳은 전용 1164층 저층임에도 최저입찰가가 235000만원으로 정해져 실제 낙찰가는 이미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는 매우 극소수에 달할 것"이라며 "현금을 많이 보유한 고액자산가라면 모를까 쉽게 입찰에 나서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