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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때 단순 추첨방식이 아닌 업체를 평가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유지돼 왔다.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서다.
하지만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입찰하는 행위(소위 '벌떼입찰')와 청약경쟁 과열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요건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해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주택건설 및 분양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