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협약중대본, 내달부터 1단계 때 매장내 일회용컵 금지… 빨대 규제 없어"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감염 위험 완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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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환경부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플라스틱 빨대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고 단계별로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 시간대와 영업장이 많은만큼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패스트푸드점 19곳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와 플라스틱 빨대 감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참여 기업은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릿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19개사가 지난해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9억8900만개(675톤)다. 이 중 빨대가 9억3800만개(657톤), 젓는 막대가 5100만개(18톤)이었다. 빨대와 젓는 막대의 재질을 종이로 바꾸고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시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협약이 이행되면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는 중대본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하진 않지만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협약에 적극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꾸준한 플라스틱 저감 정책으로 진행돼온 사안이지만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정책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상태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중대본이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시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한다.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협약에 따라 커피 전문점은 다회용컵을 세척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한다. 

    문제는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으로 인한 감염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회용컵 사용 권고는 환경보호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개인컵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또한 새벽배송 등의 '장보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배달과 포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 배달'과 '포장'의 일회용품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올해 8월 기준 음식배달 서비스에 따른 플라스틱 배달용기 쓰레기가 하루 830만 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매장 내 취식이 아예 불가능한 업소가 많아져 배달과 포장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배달, 포장 용기 관련 규제가 없다. '자원재활용법'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매장 안'에서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닌 규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장과 정책의 엇박자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실제로 환경보전 효과를 그리 많이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며 "규제가 정말 필요한 곳에 규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